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와 경기침체 둔화 우려로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 받으면서 주식형 펀드의 운용성과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펀드운용 성과 외에 플러스 알파(+α)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들의 특징을 활용한다면 총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대투증권은 17일 절세효과, 배당을 통한 추가수익, 보험혜택 등을 활용한 펀드활용전략을 제시했다.

◆세금으로 새는 돈 막아라..내년부터 세금우대 규모축소

우선 소득공제, 세금우대, 비과세 등 저율과세를 활용한 방법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으로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일명 장마펀드)가 있다. 개인연금은 분기당 300만원 납입한도이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당해연도 불입액의 100%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경우 분기당 납입한도는 300만원이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까지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7년 이상 저축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달부터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과 장기회사채펀드(목돈저축) 에 3년이상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가입한도로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고, 회사채펀드의 경우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 비과세가 된다.

세법에 따른 절세방법으로는 세금우대와 생계형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다. 세금우대는 만20세 이상일 경우 2천만원, 생계형대상자는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저율과세인 9.5%의 세율로 적용한다. 세금우대와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비과세는 남성 만 60세 이상, 여성 만 55세 이상인 자 등이 3천만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으로 2009년도부터는 가입한도 및 연령제한이 변경된다. 세금우대의 경우 20세 이상 1000만원, 생계형대상자 3000만원으로 각각 적용한도가 줄어들고 생계형비과세는 여성의 가입기준 연령이 만60세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절세형 상품가입이 까다로워진다.

서경덕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연구원은 "세제혜택 한도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는 만 55세 이상에서 59세 미만인 여성은 올해 안에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시했다.

◆ 배당형펀드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다음으로 배당을 통해 초과 내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배당형펀드'를 들 수 있다.

배당은 주식의 매매차익에 따른 자본이익 외에 추가로 실현할 수 있는 수익으로, 배당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적이 양호하고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KODI지수(배당지표가 우수한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배당지수)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2.47%로 나타났다. 2005년도의 평균배당수익률이 3%를 넘었고 그 이후 배당수익률은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올해의 경우 지수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줄면서 배당수익률은 높아졌다.

◆ 변액유니버셜보험상품, 펀드+ 보험에 펀드변경도 가능

마지막으로 펀드와 보험의 특징이 결합된 상품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펀드투자 효과와 동시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은 주식, 채권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이 중 변액유니버셜보험상품은 중도인출, 투자성향 및 시기에 따라 펀드변경이 가능하며 일정 시점 이후 연금수령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변액상품은 10년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즉 펀드의 투자 성과와 자금활용의 효율적인 설계, 배분에다 추가적인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 연구원은 "저금리시대에 수익률 제고 방법은 투자자의 또 하나의 관심사이며, 최근의 지수하락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수익률 방어전략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매매차익을 통한 펀드운용 성과 외에 절세, 배당수익 등을 이용해 투자에 대한 총 수익률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