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플러스알파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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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수표에도 포인트이자를 주는 예금통장이 나왔다.
SC제일은행은 17일 통장 예금에서 수표를 발행하기만 하면 그 수표가 다시 은행에 지급 제시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수표발행 금액의 연 3%를 포인트이자로 지급하는 자유입출금예금인 '플러스알파통장'을 1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수표를 발행하면 그 발행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별단예금에 입금돼 예금을 출금한 것으로 인정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수표가 유통되는 기간 동안 이자를 주는 경우는 이 통장이 처음이다.
'플러스알파통장'에 가입하면 연 0.1%의 기본 이자 외에 수표 발행 금액만큼 연3%의 포인트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수표 발행이 잦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가령 예금주인 A가 이 통장 예금 중 100만원을 정액자기앞수표로 발행해 B에게 물품대금 결제로 사용하고, B가 이 수표를 다시 C에게 주어 C가 은행에 입금제시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10일이라면, 예금주인 A는 100만원에 대해 연 3%로 10일치의 포인트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자는 포인트로 계산돼 적립되었다가 1년 4번의 이자계산일에 통장에 현금(1포인트=1원)으로 입금된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각종 수수료 혜택도 주어진다. 수표발행수수료는 물론이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창구송금, 업무시간외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SC제일은행은 17일 통장 예금에서 수표를 발행하기만 하면 그 수표가 다시 은행에 지급 제시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수표발행 금액의 연 3%를 포인트이자로 지급하는 자유입출금예금인 '플러스알파통장'을 1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수표를 발행하면 그 발행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별단예금에 입금돼 예금을 출금한 것으로 인정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수표가 유통되는 기간 동안 이자를 주는 경우는 이 통장이 처음이다.
'플러스알파통장'에 가입하면 연 0.1%의 기본 이자 외에 수표 발행 금액만큼 연3%의 포인트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수표 발행이 잦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가령 예금주인 A가 이 통장 예금 중 100만원을 정액자기앞수표로 발행해 B에게 물품대금 결제로 사용하고, B가 이 수표를 다시 C에게 주어 C가 은행에 입금제시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10일이라면, 예금주인 A는 100만원에 대해 연 3%로 10일치의 포인트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자는 포인트로 계산돼 적립되었다가 1년 4번의 이자계산일에 통장에 현금(1포인트=1원)으로 입금된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각종 수수료 혜택도 주어진다. 수표발행수수료는 물론이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창구송금, 업무시간외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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