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발생한 충남도청 앞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 주동자들에게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17일 충남도가 안모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50) 등 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직접 가담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1명이 연대해 97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낸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523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시위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