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주단 가입해도 경영권 다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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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건설사들의 대주단(채권단)협약 가입과 관련,"대주단 협약에 가입한다고 경영권을 다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17일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설사는 오너들이 견실하게 운영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부실하게 경영한 회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의장은 또 "대주단도 부실기업을 정리하면 그 부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가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책임지고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들이 정부가 한꺼번에 구제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정책은 나올 수 없다"며 "건설사들이 더 어려워지면 정부 정책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의장은 다만 "대주단에 가입했다는 소문이 돌면 정말 죽는다는 인식 때문에 건설사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로 예정된 건설사들의 대주단 협약 '집단가입'은 은행과 건설사 간 의견 교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대주단협약에 가입할 경우 해외에서의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일부에서 어음을 회수할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등의 평판 리스크를 의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대주단협약 가입 기한과 대상 기업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약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는 건설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건설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8일 200여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주단 협약은 살생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들이 건설사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기업들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대주단 협약 신청은 강제가 아니므로 마감 시한이란 게 있을 수 없다"며 "평판 리스크 해소를 위해 일부 건설사들이 집단 가입을 추진하느라 가입 시기를 정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재/정재형 기자 yoocool@hankyung.com
임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설사는 오너들이 견실하게 운영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부실하게 경영한 회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의장은 또 "대주단도 부실기업을 정리하면 그 부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가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책임지고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들이 정부가 한꺼번에 구제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정책은 나올 수 없다"며 "건설사들이 더 어려워지면 정부 정책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의장은 다만 "대주단에 가입했다는 소문이 돌면 정말 죽는다는 인식 때문에 건설사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로 예정된 건설사들의 대주단 협약 '집단가입'은 은행과 건설사 간 의견 교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대주단협약에 가입할 경우 해외에서의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일부에서 어음을 회수할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등의 평판 리스크를 의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대주단협약 가입 기한과 대상 기업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약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는 건설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건설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8일 200여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주단 협약은 살생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들이 건설사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기업들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대주단 협약 신청은 강제가 아니므로 마감 시한이란 게 있을 수 없다"며 "평판 리스크 해소를 위해 일부 건설사들이 집단 가입을 추진하느라 가입 시기를 정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재/정재형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