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해 3월13일 공시했던 전남 영광국 백수읍 하사리 해안 일대 풍력발전단지(50MW 급) 조성 합의서 체결에 대한 사업화 추진도 포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4월25일 공시했던 내몽고 천화풍능발전유한공사 풍력사업도 관련 의향서 채결 후 본계약 체결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에 따라 케이알을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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