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은 18일 지난해 2월21일에 Maxmakers., Ltd, KWP와 새만금 개발 협력에 대해 체결한 협약건의 사업화가 무산됐다고 공시했다.

또한 지난해 3월13일 공시했던 전남 영광국 백수읍 하사리 해안 일대 풍력발전단지(50MW 급) 조성 합의서 체결에 대한 사업화 추진도 포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4월25일 공시했던 내몽고 천화풍능발전유한공사 풍력사업도 관련 의향서 채결 후 본계약 체결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에 따라 케이알을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