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두부 빵과 같은 일반 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18일 고시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분말,과립,액상,환,캡슐 등 6가지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사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식약청은 새로운 유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 인정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