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10년 동안 나눠내는 분납 임대주택(지분형 아파트)이 다음 달 경기도 오산세교지구에서 첫선을 보인다. 이에 따라 초기 자산이 부족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산 세교지구에서 전용면적 59㎡ 지분형 주택 83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지분형 주택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30%를 내고 입주한 뒤 임대료를 내면서 4.8.10년차에 잔금을 내면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넘어가는 집이다.

◆집값 30%로 내집 마련

지분형 주택을 분양받아 최초 분납금 30%를 임대차계약시,중도금납부시,입주시 각각 분양가의 10%씩을 납부하면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입주 후 4년과 8년이 되는 해에 분양가의 20%씩을 1.2차 중간분납금으로 내고 10년차 때 최종분납금인 잔금(30%)을 내면 소유권이 주공에서 입주자로 넘어온다.

입주 후 4년차와 8년차에 내는 중간분납금은 정해진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이자를 반영한 금액과 당해 감정평가금액의 20% 가운데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입주 후 10년차에 내는 최종분납금은 그해 감정평가금액의 30%를 산정해 반영한다. 집값이 오를 경우 최종분납금도 높아지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료는 이미 납부한 분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이자를 반영해 부과한다. 이자율 등은 국토부가 '분납 임대주택 표준 임대료'에서 고시할 계획이다. 입주 후 분납금을 내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주공은 분납금 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게 된다.



◆다음 달 오산세교에서 첫 분양

주공이 오산세교 지구에 짓는 전용 면적 59㎡(18평.분양면적 25평형) 832가구가 지분형 주택으로 분양된다. 다음 달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입주는 2010년 6월로 계획돼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가구주에게 입주자 선정절차(순위.무주택기간 기준)에 따라 공급된다.

초기분납금(30%)은 4000만원 수준이다. 1차 중간분납금은 3000만원,2차 중간분납금은 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최종분납금은 5500만원으로 주택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는 입주 후 △4년까지 월 40만원 △5∼8년은 월 35만원 △9∼10년은 월 26만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