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아파트용지 이달부터 전매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달 말부터 건설사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공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해당 택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매도 가격은 당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여야 한다.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공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해당 택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매도 가격은 당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여야 한다.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