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사의 선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전국 고등법원과 일부 지원에서도 국선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전국 5개 고등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에서도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국 지방법원 18곳에서만 국선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전국 지방법원에 국선전담 변호사를 위한 공동사무실을 설치해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3곳에서 공동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지법에서도 막바지 공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월부터 국선변호사에게 피고인 접견비,직원 고용비 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손철우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 실시해 보다 많은 피고인들이 수준 높은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법조 경력자 신규 법관 채용에서 국선전담 변호사를 법관으로 처음 임용했다. 이번에 임용된 김상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