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 단협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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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앙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정부가 교원노조에 단협 '효력상실'을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폭거'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등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2005년 3월30일자로 상실됐음을 최근 교원노조에 통보하고 조속한 교섭단 구성을 요청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단협 실효(失效) 통보란 단협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교과부 박기용 교육단체협력팀장은 "이번 실효 통보는 2006년 9월 이후에 중단된 교섭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정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노조가 교섭단 구성에 합의해 교섭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노조와 단협이 중단된 이유는 노조 측에서 단일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복수 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교조,한교조 외에 2006년 반(反)전교조 성향인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설립돼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단일 교섭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시ㆍ도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 간 체결하는 단협은 중앙정부와의 단협과는 별도로 진행돼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실효 통보는 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소수에 불과한 자유교조 등이 절대 다수인 전교조와 대등한 교섭위원 수를 요구해 공동교섭단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등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2005년 3월30일자로 상실됐음을 최근 교원노조에 통보하고 조속한 교섭단 구성을 요청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단협 실효(失效) 통보란 단협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교과부 박기용 교육단체협력팀장은 "이번 실효 통보는 2006년 9월 이후에 중단된 교섭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정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노조가 교섭단 구성에 합의해 교섭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노조와 단협이 중단된 이유는 노조 측에서 단일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복수 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교조,한교조 외에 2006년 반(反)전교조 성향인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설립돼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단일 교섭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시ㆍ도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 간 체결하는 단협은 중앙정부와의 단협과는 별도로 진행돼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실효 통보는 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소수에 불과한 자유교조 등이 절대 다수인 전교조와 대등한 교섭위원 수를 요구해 공동교섭단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