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없이 타계…장남ㆍ셋째부인 등 상속분쟁 회오리

지난달 15일 미국 뉴욕에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타계한 왕융칭(王永慶) 대만플라스틱그룹 회장이 특별한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의 막대한 재산을 놓고 가족들 간 유산상속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만 일간 빈과일보(Apple Daily)는 대만의 2위 갑부이자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왕 회장의 큰아들인 왕원양 훙런그룹 총재가 장례식을 치른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왕 회장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세 번째 부인 리바오주와 자녀들에게 왕 회장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18일 보도했다.

왕 회장은 생전에 창겅병원과 왕창겅재단 명의로 대만플라스틱그룹의 주식을 보유토록 해 자식들의 유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미처 손을 쓰지 못한 재산'이 1000억대만달러(약 4조2760억원)를 넘어 상속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만 법률에 따르면 장자인 왕원양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공개 요구권 및 전 자료 열람권이 있다. 유산 상속에 있어서는 합법적 배우자인 본부인 궈웨란 여사가 재산의 반을 갖고,나머지 반은 두 명의 후처와 자식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된다. 왕 회장은 생전에 본처와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으며 두 번째 부인인 양자오 여사와의 사이에는 장남인 왕원양을 비롯한 2남3녀를,세 번째 부인 리 여사와는 4녀를 뒀다.

1917년 대만에서 출생한 왕 회장은 1954년 대만플라스틱을 세운 뒤 화공약품,의료사업,화력발전소,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1970∼1980년대 대만의 간판기업으로 키워내며 대만 공업의 아버지,경영의 신 등으로 불려왔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