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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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국립대는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법안은 대학측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전기금을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시키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국립대는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법안은 대학측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전기금을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시키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