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대한주택공사,SH공사,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주택 공기업들은 중·대형(전용 85㎡ 초과) 분양주택 대신 임대·소형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또 분양가를 심의하는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시민단체,협회 등 외부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국토부 등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성 역할 강화

A공사는 최근 3년간 전용 60㎡ 이하 서민용 주택을 단 한 채도 짓지 않았다. 대신 수익률이 좋은 △전용 85㎡ 10.3% △85㎡ 초과 89.7% 등 중·대형 주택만 공급해 왔다. 또 동두천·양주·포천·연천지역 등은 임대주택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인데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10년간 임대주택 수요(1740가구)보다 7배가 넘는 1만5394가구가 지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공기업은 임대·소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주택 공기업을 경영평가할 때 저소득층,무주택자 등 주거안정(임대·소형주택) 기여도에 대한 배점 가중치를 높여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원가산출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도 높아진다. 주택 공기업은 그동안 민간업체와 달리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관청의 승인이 필요 없어 분양가격 적정성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 B공사는 택지비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해 C지구의 조성원가를 27억원 부풀려 분양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주택 공기업이 매년 초 업무보고를 할 때 분양가격,원가 등과 관련한 심사 기본원칙 및 심사방법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공급가격(분양가 또는 임대료)심사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을 시민단체,협회,학회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주택 공기업은 분양가 심의 때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 산출 근거 및 내역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공급 및 운영제도 개선

D공사는 2005년 3월 E지구 736가구를 분양하면서 임의로 특수층 배정 프로그램으로 동·호수를 차등 배정했다. F공사는 부적격 당첨자 주택 66가구 가운데 로열층 17가구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빼돌려 선착순으로 임의공급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분양담당자가 자체 전산추첨 프로그램을 사전 예고 없이 임의 조작하거나 부적격 당첨자를 적격자로 처리하는 것이 원천봉쇄된다.

또 잔여 물량을 특혜공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공주택 공급 및 운영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주택 공기업은 앞으로 자체 전산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동·호수를 배정하지 못한다. 대신 일반분양 아파트처럼 금융결제원이 추첨을 대행한다. 또 잔여물량 정보(동과 호수,예비입주자 현황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임차권 양도허용 규정을 이용한 편법양도·전대행위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불법 양도·전대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