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영구 면제를"…서울 입주자聯,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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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예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단법인인 서울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는 일반관리용역비,경비용역비,청소용역비 등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 면제받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의 15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최근 보낸 서한에서 "관리비 부가세 면제가 다음 달 31일로 일몰 종료돼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며 "아파트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단순히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부가세 징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부가세 영구면제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9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신설하고 과세 방침을 밝혀왔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국민주택규모(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지방은 100㎡ 이하) 아파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번번이 특례기간을 둬 면제 혜택을 줘왔다. 2005년 말에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에 대해 3년 면제 혜택을 줘 다음 달 31일까지 부가세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용역수입 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실제는 위탁관리회사가 주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인건비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이 세원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은 입주자들에게 전가된다. 정부는 부가세 부담액을 1가구당 연간 4만8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인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감면 제도의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내년에도 부가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민주당의 김종률 의원이 19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사단법인인 서울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는 일반관리용역비,경비용역비,청소용역비 등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 면제받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의 15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최근 보낸 서한에서 "관리비 부가세 면제가 다음 달 31일로 일몰 종료돼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며 "아파트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단순히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부가세 징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부가세 영구면제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9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신설하고 과세 방침을 밝혀왔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국민주택규모(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지방은 100㎡ 이하) 아파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번번이 특례기간을 둬 면제 혜택을 줘왔다. 2005년 말에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에 대해 3년 면제 혜택을 줘 다음 달 31일까지 부가세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용역수입 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실제는 위탁관리회사가 주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인건비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이 세원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은 입주자들에게 전가된다. 정부는 부가세 부담액을 1가구당 연간 4만8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인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감면 제도의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내년에도 부가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민주당의 김종률 의원이 19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