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환급신청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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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6년과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자 19만2000명에게 19일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경정청구의 대상은 부부 등 공동 명의인 경우지만 환급 계좌는 주납세자 한 명의 것이어야 된다.
안내문에는 약식 경정청구서 서식과 환급계좌 신고서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인적 사항과 연락처,환급 계좌 등을 써넣은 뒤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20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경정청구시스템이 개통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발송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쪽 7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입력 사항들을 기재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가급적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안내문에는 약식 경정청구서 서식과 환급계좌 신고서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인적 사항과 연락처,환급 계좌 등을 써넣은 뒤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20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경정청구시스템이 개통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발송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쪽 7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입력 사항들을 기재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가급적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