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어도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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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축 가입기간ㆍ소득 기준 완화 … 연말 시행
올해 말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신혼부부주택 청약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된 이후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0.44 대 1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청약 예ㆍ부금)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납입횟수는 12회에서 6회로 각각 줄였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혼인기간 내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신혼부부용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 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57만원) 이하'에서 '100%(367만5000원) 이하'로 조정,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기준이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고쳐진다. 또 이전하는 연구ㆍ교육기관 및 기업체 직원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 연기군ㆍ공주시 일대) 내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참여해 설립한 투자회사(SPC)가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지금은 총공급량의 10% 내에서만 공급토록 해 주민 반발 등으로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올해 말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신혼부부주택 청약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된 이후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0.44 대 1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청약 예ㆍ부금)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납입횟수는 12회에서 6회로 각각 줄였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혼인기간 내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신혼부부용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 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57만원) 이하'에서 '100%(367만5000원) 이하'로 조정,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기준이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고쳐진다. 또 이전하는 연구ㆍ교육기관 및 기업체 직원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 연기군ㆍ공주시 일대) 내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참여해 설립한 투자회사(SPC)가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지금은 총공급량의 10% 내에서만 공급토록 해 주민 반발 등으로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