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1주택자 과세기준 9억으로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판결로 종부세 개편을 서두르던 정부와 여당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종부세 존치 여부와 감면 대상 장기 보유 기준 등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자 '급하게 서둘러 분란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지도부 사이에 형성된 것.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9일 "내일(20일) 열릴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당의 수정안을 잠정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안건에서 종부세 관련 내용을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개편안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헌재 판결의 취지를 좀더 면밀히 분석하고 당내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쟁점은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 보유의 기준 △과세기준 △세율 등 크게 세 가지다. 한나라당은 이 중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단독 명의의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인하하는 정부 개편안을,장기보유 기준의 경우 '8년 이상' 보유하면 감면해주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1가구1주택 고령자에 한해서만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고 △세율은 현행 유지 △장기보유 기준은 '최소 10년'에서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