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슈넬제약은 이상윤 외 2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9일 각하 판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