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나 혼합형펀드(주식형+채권형)를 4년 동안 유지하면 총 27%의 판매수수료 인하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협회 상품심의위원회는 판매보수가 차감되도록하는 표준시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의 클래스 C형(선취, 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보수만 부과되는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 1년 후(2년차)부터 세 차례에 거쳐 판매보수가 매년 10%씩 낮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연 1%의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클래스 C형'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첫해에는 100만원의 판매보수를 내야하지만 1년 경과후에는 10%가 인하돼 90만원, 2년 후에는 10%의 10%인 81만원, 3년 후에는 추가 10% 인하한 73만원 등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펀드판매 수수료 인하안은 우선 신규펀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의 펀드들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표준시탁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은 판매보수차감에 대한 최소기준으로써 업계는 자율적으로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판매보수를 더욱 차감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신탁약관 개정으로 펀드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주식형이나 혼합형 외에도 채권형펀드에 대한 판매보수 인하를 비롯해 운용보수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인하안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기존의 펀드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