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개발' 충남道 승소… 관광지 사업 탄력받을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남 태안군 안면도(꽃지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8년간 표류해 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일정대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20일 ㈜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충남도가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심의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충남도가 심의위원회의 전 과정을 공개했고,제안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며 "다만 의결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투자유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며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06년 12월 에머슨퍼시픽이 모건스탠리,삼성생명보험과 함께 구성한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탈락한 ㈜엠캐슬이 2007년 10월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충남도가 일부 패소했다. 이에 충남도가 다시 항소했고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내년 1월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협상을 거쳐 7월께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착공은 2010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20일 ㈜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충남도가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심의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충남도가 심의위원회의 전 과정을 공개했고,제안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며 "다만 의결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투자유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며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06년 12월 에머슨퍼시픽이 모건스탠리,삼성생명보험과 함께 구성한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탈락한 ㈜엠캐슬이 2007년 10월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충남도가 일부 패소했다. 이에 충남도가 다시 항소했고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내년 1월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협상을 거쳐 7월께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착공은 2010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