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엑스트라(보조출연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0일 인기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김모씨가 "방송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중 양쪽다리를 삐는 부상을 입었는데 엑스트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엑스트라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역할 배정 등 모든 것이 기획사에 의해 결정되고 출연하기로 했으면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엑스트라도 기획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