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자격制 개편

2011년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일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공동발표한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및 자격시험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무 관련 자격시험이 현행 11개에서 17개로 세분화된다.

이 중 필기시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은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와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점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그동안 협회에 등록만 하면 분석보고서를 쓸 수 있었지만 2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2월3일부터는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지점장급이 취득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은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시험 중 하나를 합격해야 응시자격이 생긴다. 다만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시험에 모두 합격하고,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증협 관계자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무 관련 자격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며 "내년 첫 자격시험은 신규교재 발간과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3~4월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