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은행부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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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 권장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성보)는 20일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에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드는 등록세 등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돼 있는 만큼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개정 약관 사용 권장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와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등에서 인지세를 채무자와 은행이 반씩 내도록 한 개정 약관에 대해서도 원래 약관에서 인지세 부담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사용 권장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성보)는 20일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에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드는 등록세 등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돼 있는 만큼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개정 약관 사용 권장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와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등에서 인지세를 채무자와 은행이 반씩 내도록 한 개정 약관에 대해서도 원래 약관에서 인지세 부담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사용 권장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