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 수수료 없는 '클래스C' 가입 1년 지나면 매년 10%씩 낮춰

다음 달부터 판매보수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펀드가 판매된다.

자산운용협회는 20일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 가입하면 최소 3년간 매년 10% 이상 판매보수를 인하토록 하는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취판매 수수료가 없는 유형(클래스C)의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의 경우 가입 1년 후부터 3회에 걸쳐 매년 10% 이상 판매보수를 단계적으로 낮춰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연 1%의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고 순자산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첫해에는 100만원의 판매보수를 내지만 1년 후에는 90만원,2년 후에는 81만원,3년 후에는 73만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3년간 매년 10%는 최소 기준으로 운용사별 여건에 따라 인하 폭이나 기간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 선취 혹은 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클래스A형과 B형은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10년간 매년 10%씩 판매보수를 낮추는 상품을 내놓을 경우 10년째부터는 사실상 판매보수가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적립식 펀드는 최초 납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투자액 전체에 대해 판매보수 인하를 적용함으써 거치식 펀드와 차별이 없도록 했다.

이미 판매 중인 기존 펀드는 개정된 표준약관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새 판매보수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펀드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운용업계도 이 같은 판매보수 체계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