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산 2주택자, 완공 2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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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 시점과는 별도로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공포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포함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입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외에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공포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포함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입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외에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