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도 잘만 가입하면 세테크가 가능하다.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만기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다. 근로소득자가 종신보험,치명적 질병(CI)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험(장애인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도 연 300만원 한도로 낸 돈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저축 납입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와 더불어 2.2%의 해지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 부분에 대해 낸 보험료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보험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 차익을 은행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해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된다.

납입 금액의 40% 이내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눈여겨 볼 만한 연말정산 대비용 상품이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된다.

노인(만 60세,여성은 만 55세 이상)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보험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이 상품은 1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상속 시에도 보험을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숨져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수익자에 대한 증여 재산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린다. 하지만 상속 예정 자녀가 보험료를 냈을 경우 상속 시 보험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과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