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는 월급쟁이 나절세씨는 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자 걱정이 앞선다. 직장 동료들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13월의 상여금 기회라며 짭짤한 돈을 환급받는 데 비해 맞벌이를 하는 나 씨는 매년 갑근세를 더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나씨는 소득공제도 되면서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다는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나씨처럼 맞벌이 부부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부부 상호 간에 소득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갑근세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인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확인 서류를 제출해 갑근세를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장성보험,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장기주식형펀드 등이 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료공제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8만8000원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400만원까지는 18만7000원 △과세표준 4400만원 초과~8800만원까지는 28만6000원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에는 38만5000원(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든다. 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며,일반보험료와 중복공제는 불가하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은 보험료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4000만원 초과 이자 및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연금저축공제가 가능하다. 연금 저축은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불입금액을 소득공제한다.

1년간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을 300만원 불입한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26만4000원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400만원까지는 56만1000원 △과세표준 4400만원 초과~8800만원까지는 85만8000원 △8800만원 초과시 115만5000원(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절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납입액의 40%와 연간 300만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300만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 연간 750만원을 납입하면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와 동일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공제,연금보험료 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경우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주민세 포함)을 35만2000~269만50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불입조건 및 금액 등을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