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상품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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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7~8%대 예금상품 봇물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백만원의 여윳돈이 생겨서 ○○저축은행의 8%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두려 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을 믿을 수 있나요. 재무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도 있던데…."
요즘 재테크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질문이다. 저축은행들이 내놓은 연 7~8%대의 고금리 예금 상품에 관심은 가면서도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실제 거래는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져 저축은행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리는 높은데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멀쩡하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은 없을 것도 같다. ○백만원의 여윳돈을 들고 저축은행 문앞에 선 당신,어떻게 해야 할까.
문닫을수도 있다는데…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8%이하면 건전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
일단 저축은행이 망하더라도 예치해 둔 돈을 몽땅 떼일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예금도 원리금을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면 예금 보호가 되는 5000만원 내에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해두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저축은행에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를 한 것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00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예금은 각각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의 명의로 5000만원이 입금돼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차명 계좌 예금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또 예금자 보호에 따라 예금을 받을 때는 은행과 약정한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적용 이자율은 연 3.61%다.
◆BIS 비율 등 미리 확인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닫을 위험성이 없는 우량한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다.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5~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면 건전한 저축은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경영실적은 대체로 3개월 이상 늦게 공시되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 경영상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부실 가능성이나 인수.합병 가능성이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저축은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백만원의 여윳돈이 생겨서 ○○저축은행의 8%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두려 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을 믿을 수 있나요. 재무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도 있던데…."
금리는 높은데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멀쩡하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은 없을 것도 같다. ○백만원의 여윳돈을 들고 저축은행 문앞에 선 당신,어떻게 해야 할까.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8%이하면 건전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
일단 저축은행이 망하더라도 예치해 둔 돈을 몽땅 떼일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예금도 원리금을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면 예금 보호가 되는 5000만원 내에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해두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저축은행에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를 한 것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00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예금은 각각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의 명의로 5000만원이 입금돼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차명 계좌 예금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BIS 비율 등 미리 확인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닫을 위험성이 없는 우량한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다.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5~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면 건전한 저축은행으로 분류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