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으로 올해 펀드 투자자들은 어느 해보다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다. 수익은커녕 손실을 줄이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한 푼이라도 아낄 방법이 있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과 관련한 공제혜택을 놓쳐선 안 된다. 대개 소득공제 혜택을 따져볼 때 은행권의 예ㆍ적금만 떠올릴 뿐 펀드에도 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세금우대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투자자도 의외로 주위에 흔하다.

연말 소득공제 때 톡톡히 제 몫을 하는 펀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공제 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다.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주택이 없거나,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된다. 특히 세대주는 무주택자이더라도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 당시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였다가 중간에 집값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공시지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새로 구입했다면 그 해부터는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7년 이상 가입하면 15.4% 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매월 62만5000원씩 투자하면 연간 300만원(62만5000원×12개월×40%)의 공제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 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이 되는 반면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의 혜택을 되물어내야 한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 10년 이후,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 구조다.

역시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동일한 유형의 저축상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고수익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주식형 대신 채권형이나 혼합형을 선택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일반 주식형펀드로도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다. 최근 정부가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해는 불입액의 10% △셋째해는 불입액의 5%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씩 가입하면 3년간 14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기존 가입자도 3년간 추가 불입하겠다고 새로 약정을 맺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장기회사채펀드도 투자원금 3000만원까지 3년간 투자할 경우 비과세된다.

서경덕 하나대투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최근처럼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는 절세형 상품을 통해서라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은 모두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입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