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4월부터 거래허가 규제 풀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된 오피스텔과 상가는 토지거래허가를 의무화한 규정에 따라 완공 후 4년 동안 임대와 매매가 금지됐지만 내년 봄부터는 자유롭게 허용될 전망이다.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과 상가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당초 상가 등의 임대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매매까지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내년 4월쯤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기 시 토지거래허가 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얘기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택지지구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하며 4년간 전·월세를 놓거나 되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이 바뀌면 송도·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광교신도시 등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과 상가는 임대나 매매를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