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 정년보장 없앤다...행안부, 관련조항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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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인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정년 등 '신분보장'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급 공무원의 정년 등 신분보장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원래 1급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았으나 2006년 7월 1∼3급 행정부 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가,나,다,라,마급'으로 분류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된 이후 1급 공무원들도 △1년 이상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 △1년 이상 무보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보장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1급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안 되는 입법부와 사법부 쪽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행안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조항에서 1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위 공무원단은 빼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공무원단 가운데 과거 1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9월 말 현재 전체 1504명 중 280여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1급 공무원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급 공무원의 정년 등 신분보장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원래 1급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았으나 2006년 7월 1∼3급 행정부 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가,나,다,라,마급'으로 분류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된 이후 1급 공무원들도 △1년 이상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 △1년 이상 무보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보장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1급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안 되는 입법부와 사법부 쪽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행안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조항에서 1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위 공무원단은 빼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공무원단 가운데 과거 1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9월 말 현재 전체 1504명 중 280여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1급 공무원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