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부담 더 늘어날 수도, 10억 넘는 집 장기보유땐 유리

종합부동산세는 '9ㆍ23종부세개편안'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그 위력을 크게 상실했다. 특히 '세대별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바뀌면서 가족 간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섣불리 공동명의로 바꿨다가는 오히려 증여세나 취득세,등록세,기타 부가세 등 거래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는 10억원짜리 주택을 아내와의 공동명의로 바꾼다면 현행대로 과세표준이 유지되든,정부의 개편안 대로 종부세가 완화되든 연간 260만원의 종부세 부담은 없어진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또 부부 간 6억원 이하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면제된다. 반면 취득세는 2.2%,등록세는 1.8% 부과돼 2000만원을 내야 한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1700만원가량을 손해보는 셈이다.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약 200만원)를 포함하면 손해는 더욱 커진다.

다만 종부세는 매년 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종부세법의 과세구간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장기 보유할 생각이 있다면 부부 간 증여를 통해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단독 명의 주택 가격이 15억원인 경우 이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총 증여 비용은 4700만원 정도 된다. 증여액은 15억원의 절반인 7억5000만원이고 이 중 6억원은 면세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에 대해 1700만원 정도가 증여세로 나온다. 취득ㆍ등록세는 7억5000만원의 4%인 3000만원 정도다. 종부세는 165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단독명의를 유지하면 종부세는 현행 기준으로 6억원 이상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시가 15억원에서 6억원을 뺀 9억원이 된다. 이는 823만원 정도다. 따라서 여기서 단독명의했을 때의 경우를 뺀 658만원의 종부세를 매년 절약할 수 있다. 8년이 지나면 시세 상승을 고려하지 않아도 종부세 절약 효과가 취득ㆍ등록세 및 증여세 부담보다 더 커지는 셈이다.

공동명의 외에 또 신경써야 할 것이 그동안 납부했던 종부세 환급이다. 국세청은 부부합산 때문에 초과 납부한 종부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하게 된다. 가령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각자 5억원짜리로 계산돼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환급해 주는 식이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한 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를 심사해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환급해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