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실ㆍ국장급)자리가 현재의 50%에서 65%로 크게 늘어나는 등 장관의 인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고위공무원 직무등급도 현재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돼 젊고 유능한 관료의 발탁이 활성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편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발표했다. 2006년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기존의 고위공무원인 1∼3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고 직무등급에 따라 '가''나''다''라''마' 등 5개로 분류한 제도다. 하지만 연공서열이 강한 관료사회 속성상 '가∼마'급이 각각 하나의 계급으로 인식돼 고위공무원단의 계급이 오히려 5단계로 증가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고위공무원단 개편을 위해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부처 내외의 경쟁을 통해 채우는 '공모직위'의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하는 대신 소속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는 '자율직위'의 비율을 50%에서 65%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민간인이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행안부는 또 직위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해 현행 5단계(가∼마)인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을 '실장급'과 '국장급'의 2개 등급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갓 들어온 능력있는 관료가 고참 국장이 맡던 주요 보직을 담당할 수 있게 되고,중견 국장도 능력 여하에 따라 실장급 자리 진입이 수월해진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