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없는 펀드계약 효력정지" ‥ 법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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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펀드 계약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A은행을 상대로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은행에는 한씨 이름으로 돼 있는 선물환거래 계약서가 총 4건이 있었고 건별로 2000만~2500만엔씩 총 8500만엔이 투자된 상태다.
그 중 1건의 계약서에는 한씨의 자필서명이 돼 있었고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나머지 3건에는 자필서명이 없었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 자필서명이 없는 3건 중 1건은 11월20일이 만기일이었고 한씨는 10월 말 3건의 선물환거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한씨는 "1건에 대해서는 내가 계약했지만 나머지 3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은행 측은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맞섰다.
3건 중 2건은 만기가 2009년 2월과 4월이어서 여유가 있지만 나머지 11월20일이 만기일인 계약은 원.엔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계약일인 2007년 11월에는 100엔이 800원대였지만 올해 11월에는 1500원대로 두 배 가까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필서명이 없는 3건의 선물환계약이 한씨의 의사에 따라 체결됐는지가 사건의 쟁점인데 기록에 따르면 일단 3건의 계약서는 한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은행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씨가 5억원을 공탁하거나 5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씨가 제기한 선물환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 3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A은행을 상대로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은행에는 한씨 이름으로 돼 있는 선물환거래 계약서가 총 4건이 있었고 건별로 2000만~2500만엔씩 총 8500만엔이 투자된 상태다.
그 중 1건의 계약서에는 한씨의 자필서명이 돼 있었고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나머지 3건에는 자필서명이 없었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 자필서명이 없는 3건 중 1건은 11월20일이 만기일이었고 한씨는 10월 말 3건의 선물환거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한씨는 "1건에 대해서는 내가 계약했지만 나머지 3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은행 측은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맞섰다.
3건 중 2건은 만기가 2009년 2월과 4월이어서 여유가 있지만 나머지 11월20일이 만기일인 계약은 원.엔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계약일인 2007년 11월에는 100엔이 800원대였지만 올해 11월에는 1500원대로 두 배 가까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필서명이 없는 3건의 선물환계약이 한씨의 의사에 따라 체결됐는지가 사건의 쟁점인데 기록에 따르면 일단 3건의 계약서는 한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은행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씨가 5억원을 공탁하거나 5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씨가 제기한 선물환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 3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