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주거전용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 대 1 재건축은 60㎡(18평) 이하 소형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밝혔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1 대 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주거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1 대 1 재건축만 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1 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에 비해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는 방식이다.

또 60㎡ 이하 20%,60㎡ 초과~85㎡(25.7평) 이하 40%,85㎡ 초과 40%로 돼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별 건설 비율을 85㎡ 이하 60%,85㎡ 초과 40%로 바꿨다. 60㎡ 이하를 20% 짓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