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대북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95,반대 24,기권 62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으며,우리나라도 참여했다. 인권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북한 인권과 관련해 총회가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명박 패당과는 남북관계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개성공단 관계자 추방 등 강경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