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풍산·대창공업 담합..과징금 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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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봉 가격을 8년 이상 담합한 혐의로 풍산과 대창공업에 9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풍산과 대창공업이 지난 1999년부터 8년동안 황동봉 판매가격과 원료인 황동분 구매가격, 황동봉 임가공비 등을 담합해 황동봉 수요업체인 700여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풍산에 67억원, 대창공업에 24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황동봉은 구리와 아연을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비철금속으로, 수요업체는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