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24일 서울중앙지법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배임 등의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다.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입증 및 의견개진 기회를 봉쇄한 부적법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배임과 금품수수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배임에 대해서는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없다고 하니 법률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유죄를 받아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배임의 범위를 법리나 판례에 비춰 너무 좁게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2006년 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중수부가 수사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도 항소심 재판부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지난 6월말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상고한 상태이다.

중수부는 지난 1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자진 입국했을 때 그를 출국정지 조치하고 열흘간 소환해 외환은행 헐값 인수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개입 여부를 조사했지만 사법처리를 유보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1월24일 출국하면서 "조만간 돌아와 2차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