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정관 등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 대출과 예ㆍ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민영화 명시' 産銀法,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정관 등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 대출과 예ㆍ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