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복제약 '유파시딘' 건강보험 약값 확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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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동아제약의 신약인 '스티렌'(위궤양치료제) 복제약을 만들어 건강보험 약값을 확정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스티렌 복제약인 '유파시딘'의 약값을 신청해 스티렌 가격(1정당 231원)의 68%인 1정당 157원을 인정받았다. 쑥 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물 의약품 스티렌은 지난해 604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액을 올렸다.
종근당이 유파시딘을 출시한다면 '복제약이 나올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값은 자동적으로 20% 인하된다'는 규정에 따라 동아제약은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종근당 외에 5~6개 업체도 스티렌의 복제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당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종근당 관계자는 "처음 출시하는 복제약에 주어지는 높은 약값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약값을 신청했을 뿐 출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25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스티렌 복제약인 '유파시딘'의 약값을 신청해 스티렌 가격(1정당 231원)의 68%인 1정당 157원을 인정받았다. 쑥 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물 의약품 스티렌은 지난해 604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액을 올렸다.
종근당이 유파시딘을 출시한다면 '복제약이 나올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값은 자동적으로 20% 인하된다'는 규정에 따라 동아제약은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종근당 외에 5~6개 업체도 스티렌의 복제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당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종근당 관계자는 "처음 출시하는 복제약에 주어지는 높은 약값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약값을 신청했을 뿐 출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