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눈가림용' 자구행위시 상장폐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퇴출 대상기업이 유상증자나 회사분할, 일시적 매출 등 눈가림용 공시를 내더라도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제3자배정이나 감자, 회사분할 등의 자구행위가 형식적인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퇴출실질심사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또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상습적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도 엄격한 퇴출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상장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ADVERTISEMENT

    1. 1

      한국서부발전, 위험하면 즉시 멈춰라…안전비상경영, 현장 중심 재해 예방체계 전면 재정비

      한국서부발전이 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안전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직급 및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등...

    2. 2

      한국남동발전, "사람도 자금도 기술도 진주에서 돈다"…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 구축

      한국남동발전이 지역사회와 ‘항구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지역 상생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단순 기부와 후원에 머물지 않고 금융·산업·스포츠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지...

    3. 3

      잠수함으로 팔자 고치려는 캐나다…TKMS-마젤란 '어뢰 동맹' [강경주의 테크X]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둘러싼 대한민국과 독일의 수주전이 기술 경쟁을 넘어 '현지화'와 '경제적 기여도'를 앞세운 산업전으로 확전하고 있다. 독일 티센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