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한도를 7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사에 담보제공하고 받는 대출이며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 재원이 된다. 신보는 신용도가 양호한 민간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수주한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24일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