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부에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 이어 하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돼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전부 무죄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예외적으로 론스타에 부여해 달라는 의견을 변양호 전 국장에게 전달했고 론스타 측으로부터 105만달러를 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는 변호사로서 법률적 조언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지 사회통념상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씨가 변 전 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변 전 국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유일한 증거가 하씨의 진술뿐인데 이 또한 하씨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수사에 맞춰주려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뒤 하씨는 법정을 빠져나와 가족 및 지인들과 포옹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간의 긴 재판 과정이 힘들었던 듯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씨는 2003년 6∼7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로비를 하고 변 전 국장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주는 등의 혐의로 2006년 말 기소됐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는 변 전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