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매달 돈을 불입하는 '적립식 재테크 수단'으로 펀드가 각광받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증시 불황 때문에 인기가 시들해졌다. 월급의 절반 정도를 꼬박꼬박 투자했던 재테크족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것이 적립식 정기예금이다.

적립식 정기예금은 목돈을 넣어둔 채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는 정기예금의 특징과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의 특성이 결합된 상품이다.

펀드 해지 등으로 목돈이 손에 들어왔다면 일반 정기예금보다는 적립식 정기예금에 넣어 두고, 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 적립을 한다면 불안한 시기에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최근 출시한 '투인원 적립식 정기예금'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해 적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최초 입금 시 적용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추가 입금 시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6개월 이상 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약정할 수 있으며 예금 신규 후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의 50% 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약정 이율의 50%로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연 금리는 6개월 이상 6.16%,1년 이상 2년 미만 6.87%,2년 이상과 3년 이상은 각각 6.98%와 7.07%다.


하나은행 '부자되는 정기예금'은 만 60세 이상의 남성과 만 55세 이상 여성이 3000만원 한도에서 1년 이상 가입할 때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신규일 이후 만기 3개월 전까지 횟수 제한 없이 100만원 이상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예금 신규 시 최고 연 6.4%(3년 이상)가 적용되며 추가 입금 시에는 확정금리형 정기예금의 기간별,금액별 고시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은 10만원 이상 수시 입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입금 시마다 금리 적용,이자 수령,만기일 등을 선택할 수 있다. 1년제 기준 적용금리는 연 6.8%이며 예금 건별 분할 해지를 하더라도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