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 소송할까 … 민원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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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파워인컴…' 손실 50% 배상 … 현금여유 있는 젊은층은 소송
금융감독원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50%를 판매사가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이 펀드 가입자들이 민원 신청과 소송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금융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금이 시급하거나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금감원의 조정신청을 하고,현금에 여유가 있거나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소송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58세 여성이 낸 민원을 토대로 손실액의 50%를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했다.
이러한 조정안은 우리은행이 위험이 큰 펀드를 팔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광고,선전 및 권유를 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가입자의 나이 △과거 펀드 가입유무 △사회생활 정도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령의 사회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펀드 가입 경험이 없는 투자자의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보는 기준에 가입자의 판단 능력도 포함되고 있어 50%보다 다소 높은 배상률을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민원 제기없이 소송으로 가면 1심이 끝날 때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우리은행 측이 1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3심까지 갈 경우 최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도 민원 제기가 유리하다는 권고의 이유로 꼽힌다.
반면 소송으로 갈 경우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폭보다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진단하고 있다. 2001년 12명의 투자자들이 러시아펀드를 판매한 H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실액의 50%를 배상받은 판례가 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12명의 투자자들은 러시아펀드 이전에 복잡한 금융상품과 펀드 가입 경험이 많았는 데도 손실액의 50%를 받았다"며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12명보다 투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정안보다 충분히 더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두 가지 사항은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송을 걸게 되면 이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민원이 처리된 상태로 전환된다는 게 첫번째다.
또 한 가지는 변호사 비용이다. 따라서 법원 판결로 손실액의 60%를 받는다해도 실제로 손에 쥘 금액이 금감원의 조정안과 소송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게 될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금감원에 민원 신청을 할 경우 펀드를 환매해 손실액을 확정짓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빠져야 한다"며 "접수 후 이미 결정된 50%를 기준으로 권고안이 가입자와 판매사 측에 전달되고 20일 이내에 이를 양쪽이 받아들이면 배상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금융감독원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50%를 판매사가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이 펀드 가입자들이 민원 신청과 소송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금융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금이 시급하거나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금감원의 조정신청을 하고,현금에 여유가 있거나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소송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58세 여성이 낸 민원을 토대로 손실액의 50%를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했다.
이러한 조정안은 우리은행이 위험이 큰 펀드를 팔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광고,선전 및 권유를 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가입자의 나이 △과거 펀드 가입유무 △사회생활 정도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령의 사회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펀드 가입 경험이 없는 투자자의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보는 기준에 가입자의 판단 능력도 포함되고 있어 50%보다 다소 높은 배상률을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민원 제기없이 소송으로 가면 1심이 끝날 때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우리은행 측이 1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3심까지 갈 경우 최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도 민원 제기가 유리하다는 권고의 이유로 꼽힌다.
반면 소송으로 갈 경우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폭보다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진단하고 있다. 2001년 12명의 투자자들이 러시아펀드를 판매한 H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실액의 50%를 배상받은 판례가 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12명의 투자자들은 러시아펀드 이전에 복잡한 금융상품과 펀드 가입 경험이 많았는 데도 손실액의 50%를 받았다"며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12명보다 투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정안보다 충분히 더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두 가지 사항은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송을 걸게 되면 이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민원이 처리된 상태로 전환된다는 게 첫번째다.
또 한 가지는 변호사 비용이다. 따라서 법원 판결로 손실액의 60%를 받는다해도 실제로 손에 쥘 금액이 금감원의 조정안과 소송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게 될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금감원에 민원 신청을 할 경우 펀드를 환매해 손실액을 확정짓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빠져야 한다"며 "접수 후 이미 결정된 50%를 기준으로 권고안이 가입자와 판매사 측에 전달되고 20일 이내에 이를 양쪽이 받아들이면 배상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