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나대로씨는 3년 전에 아들 나장자에게 증여를 했고 아들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했다. 그러던 중 아들 나장자씨가 사업자금이 부족해 증여받은 상가를 매각하게 됐다. 아버지 나대로씨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고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별다른 세금 문제가 없는지 약간의 걱정이 앞선다.

나대로씨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아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에 의해 아버지인 나대로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자(=증여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토지.건물,아파트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주식 또는 출자 지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나대로씨가 아들 나장자에게 상가를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상가를 아들 나장자씨가 타인에게 3년 내에 양도했다고 가정하자.아버지 나대로씨가 아들에게 상가를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 산출 세액이 1000만원이고,아들이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이 2000만원인 경우 아들 나장자씨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총부담 세액은 3000만원(A)이다. 아버지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이 5000만원(B)이라고 한다면 아들 나장자씨가 아버지 나대로씨에게 상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아들이 부담할 세액 3000만원(A)보다 아버지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5000만원(B) 더 많으므로 세법상 아버지인 나대로씨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아들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아들에게 환급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아버지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들이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엔 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무사 등과 미리 상담해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