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상 7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종부세 비과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대신 안정적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도심 다세대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통한 임대사업은 비교적 경기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불경기에 유용한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최근 정부가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매입 임대사업의 경우 지금은 5가구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가구 이상을 산 뒤 7년 이상 임대하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종자돈 삼아 임대 가능한 주택을 짓는 다가구주택 사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주택을 직접 지어 임대하는 '건설 임대'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취득 단계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50% 감면 및 5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세 100%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형 다가구·단독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 서용식 사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역삼동 일대 및 대학가 주변인 연희·명륜·혜화동 주변이 임대 수요가 특히 많아 연 9% 이상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을 하려면 임대주택 취득(통상 입주 잔금 지급일)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주택과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관할세무서에도 등록해야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취득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설 임대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하면 취득·등록세,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세액을 추징당한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임대는 세금 혜택이 다르다. 다세대주택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지만,다가구주택은 종부세 감면 혜택만 받는다.

마지막으로 주택공사가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상가 투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주공은 올해 12월 인천 박촌지구,광주광역시 수완지구 등 5개 택지지구에서 총 27개 신규 단지내상가를 분양한다. 전부 국민임대주택 내 단지내상가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11월 총 22개 단지내상가를 신규 분양했으나 3개 점포만 낙찰된 판교신도시 내 상가도 나머지 물량에 한해 선착순 수의계약 중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900만~4300만원 선이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