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부장검사 봉욱)는 28일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총 362억여원의 회사돈을 빼돌리거나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 자신이 대주주인 자본금 1억원짜리 모 보험영업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엔디코프가 1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하고 투자금 혹은 유상증자 명목으로 회사돈을 빼돌리는 등 227억여원의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작년 10월부터 코디너스 대표로 재직하면서 13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문서위조 혐의도 추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