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단하고 소요시간 짧아…지지옥션 반값 경매 선보여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법원 경매가 꺼려진다면 민간 경매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 민간 경매는 채권자가 저당권을 법적 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내놓는 매물을 호가 경쟁을 통해 구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이 민간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경매의 경우 경매 대상으로 오른 뒤부터 실제 경매 때까지 6개월 가까이 소요되지만 민간 경매는 물건의 권리파악만 끝나면 바로 경매가 가능하다.

자신의 재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면 민간 경매가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는 사람도 유리하다. 보증금 50만~100만원만 내면 현장 분위기를 보면서 낙찰받을 수 있다. 민간 경매는 1~2개월에 한 번꼴로 진행되며 최근에는 지난 20일 열렸다. 다음번 경매는 내년 1월15일로 서울시 용산구 지지옥션 본사에서 실시된다. 경매 절차는 간단하다. 경매 의뢰가 들어오면 지지옥션은 심사를 통해 하자가 있거나 분쟁 소지가 없는지 파악한 뒤 경매 대상에 올린다. 지지옥션이 발생하는 정보지와 인터넷(www.ggi.co.kr)에서는 매물의 등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자료와 사진 및 지도는 물론 부동산 가치평가를 통한 감정가를 확인할 수 있다.


경매 전에 수의계약 기회가 한 번 있고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낙찰을 받으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은 경매 의뢰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매매 수수료는 매도자가 낙찰금액의 0.4%,매수자는 0.1%다.

지지옥션은 최근 '반값 경매'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반값 경매란 감정가의 50%에서부터 경매를 시작하는 것이다. 최근 경매된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다가구주택(전용면적 31.9㎡·대지 21㎡)은 감정가가 1억원이었으나 5000만원부터 경매를 시작했다. 6명이 경매에 참여해 8550만원에 낙찰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