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도 민간단체 보조금 중단...행안부, 사업부진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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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집회 및 시위 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선 공익활동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사용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부진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 불법ㆍ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간단체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제출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ㆍ폭력 시위 등을 한 단체의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 불법ㆍ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간단체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제출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ㆍ폭력 시위 등을 한 단체의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